코로나 방역 지장 소송 화해 결정
연결된 피해배상 소송 관련 화해 권고
대구지법은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줬다고 주장하는 대구시와 신천지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된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이에 따라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한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없어 입증이 어려운 등 재판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구시의 주장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가 2020년 2월 18일 오전 9시쯤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7시간가량 지난 이날 오후 4시쯤에야 교인들에게 외부활동 중단을 통보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진행된 소송과 화해 권고 결정
대구시는 2020년 6월,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대구지법은 양측에게 화해를 권고하고 소를 취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천지예수교회와 대구시는 화해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mmy's Opinion
화해를 권고한 대구지법의 결정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제대로 된 증명이 없어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 결정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미뤘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심각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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