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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픽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 9860원으로 ‘1만원 벽’ 미달

by 지미초이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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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며, 198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밤샘회의 끝에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회의를 통해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과 9860원 중 사용자위원 안으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사용자위원 안 17명이 우위를 점하였습니다.

다양한 수정안 제시

위원회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9820~1만150원으로 제시하여 인상률을 2.1~5.5%로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9차와 10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합의 실패로 결정까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전원이 추천한 최저임금 합의는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종안을 토대로 표결이 진행되었고 사용자위원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Jimmy's Opinion

최저임금의 인상은 항상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변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노동계와 사업계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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