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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이런 부모…무섭다! 압박까지"

지미초이 2023. 8. 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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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의 압박과 조치

압박과 갑질의 의혹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교육부 공무원이 교사를 직위해제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압박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단념되지 않는 요구

교사 직위해제를 요구한 공무원은 해당 교사를 대체하기로 결정된 담임교사에게도 교육활동 내용과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매일 기록해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해당 교사에게 큰 위압감을 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조치 및 결과

해당 교사는 신고 다음날에는 대체되었고, 한 달 뒤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그 이후에는 복직되었습니다.

Jimmy's Opinion

블로그 글이므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공무원이 교사에 대한 압박을 행사하고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적절하며 교육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고성 신고로부터 비롯된 이 사건은 교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며, 공무원들의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갑질과 압박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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