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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통제,용산시민회의 '특정 시민 막았다' 소식에 대통령경호처 반박

by 지미초이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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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행위 당사자, 안전 고려해 통제한 것

대통령경호처는 12일 “일부 언론에서 (특정 시민들의)용산어린이정원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색칠놀이 도안 온라인 공개를 사유로 추정해 보도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용산시민회의 주장

앞서 시민단체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용산시민회의)는 지난 10일 특정 시민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이 제한돼 시민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용산시민회의는 용산 주한미군 반환부지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며 어린이정원 개방 중단을 촉구해온 단체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이 용산어린이정원 내 특별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도안을 나눠준다고 소셜미디어(SNS)에 폭로한 탓에 출입금지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어린이정원을 방문하려면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 일자와 인원을 예약 하고 출입구에서 신분확인을 거쳐야 한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이미 저장됐다면 현장접수 후 입장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처의 해명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용산어린이정원의 안전 관리 등을 고려해 통제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경호처는 용산어린이정원 학교 부지 공사장에 다이옥신 흙먼지가 날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우려 지역은 개방 구역에서 완전히 제외했고 추가로 20㎝ 이상 콘크리트로 완벽히 포장했다. 흙먼지가 날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Jimmy's Opinion

이번 용산시민회의의 주장은 대통령경호처의 해명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 중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는 우선시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통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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