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폭염 경보에도 법원 무반응, 기후위기 책임은 누구에게?"

by 지미초이 2023. 8. 7.
반응형

기후위기와 기후소송

폭염 경보가 발효된 한여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3일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서 한 배달 노동자가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를 받으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는 높은 온도는 붉게, 낮은 온도는 파랗게 보인다. 조태형 기자올해 20명을 죽인 범인이 있다. ‘이 여름’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6명이었다. 1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번 여름에 열사병에 걸린 사람만 3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사상 처음으로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기후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많은 이들은 이상 폭염의 원인으로 ‘기후위기’를 꼽는다. 그렇다면 기후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법원을 찾은 사람들이 있다. 기후소송 시작된 지 3년... 법원은 여전히 ‘무응답’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총 5건 청구돼 있다. 5건 모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2020년 청소년 19명이 기후대응 미비로 미래세대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첫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아기기후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선 법원에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건들이 있지만 이 재판들은 기후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환경운동가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기후위기 관련 활동을 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Jimmy's Opinion: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와 미래세대에게 큰 위협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하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실험적인 소송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법원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후위기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