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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격한 진압으로 중학생에게 상처
경찰의 오인 신고와 진압 과정
지난 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10대 중학생을 흉기소지 의심자로 오인하고 불심검문을 시도했으나, 학생이 놀라 도망을 다니다 넘어져 다쳤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머리, 등, 팔, 다리 등에 상처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들은 이를 목격하고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아버지의 주장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경찰의 과격한 진압을 비판했다. 그는 아들이 달리기를 하던 중 경찰에게 강압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은 자신들의 신분과 소속을 밝히지 않았으며 미란다 원칙에 따른 통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검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과도한 검거가 무자비하고 강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경찰의 입장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학생의 다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에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발생한 도주로 인해 미란다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에게는 검문 시에 증표를 보여주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검문 이유를 고지하도록 지시했다.Jimmy's Opinion
이번 사건은 경찰의 대응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학생에게 상처가 생기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안타깝지만, 경찰이 일선에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학생의 안전은 중요하지만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찰은 합리적이고 조심스러운 검문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미란다 원칙에 따른 통고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문 활동에 대한 논의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수색이 아닌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