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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대법의 “비공개 정당” 판결에2015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한 공개 청구 아닌‘성노예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 확인으로 좁혀
민변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소송 제기
송기호 변호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재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 6월 대법원이 '위안부 합의안'을 공개하지 않은 외교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후 소송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제기된 소송이다.“성노예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고 확인해 줬는지를 알 수 있는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9년 외교청서를 통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선 안 된다. 이 점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시 한국 측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확인과정과 2015년 12월 공동 발표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과거와 달리 정보공개 청구 범위가 좁아졌다
이번 소송은 2016년 소송과는 달리 정보공개 청구의 범위가 훨씬 좁아졌다. 위안부 협상 전반에 대한 공개 청구가 아니라, 오직 일본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고 확인했다'고 발표한 부분에 한해 해당 확인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문서가 공개돼야만 일본 측 주장의 진위와 한·일 정부의 2015년 12월 공동 발표의 실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Jimmy's Opinion
송기호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은 중요한 사안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실체적인 확인을 위한 것이다.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는 확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양국 정부의 합의 과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문서가 공개된다면 주장에 대한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인 문제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