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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1억원 이상 횡령 혐의로 징역형 선고 받아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맞춤양복 회사 직원 이모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회사 본점에서 발주, 제작, 발송 업무를 하면서 518회에 걸쳐 약 1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한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범행 경위
이모씨는 입사 만 2년째가 되던 때에 가계지출이 증가하면서 돈이 부족해지자 회사의 소액 매출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보관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배송비 명목으로 들어오는 소액의 돈을 빼돌리다 점차 범행의 규모가 커져 결국 1억원 이상을 횡령하게 되었다.법원 결정
법원은 이모씨의 행위를 중대하게 여겨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일부 돈을 갚았고 회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했다. 이러한 결정은 이씨의 일부적인 회복과 사회적 화해를 고려한 것이다.Jimmy's Opinion
이러한 직장 내 횡령 사건은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직장 내 신뢰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충분한 감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범죄 행위의 예방을 위해 직원 교육과 엄격한 경영 감독이 필요하다.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 및 화해 과정 역시 범죄자의 회복과 사회적 조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