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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여권 압수 위반사항"

by 지미초이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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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외국인지원센터, 이주노동자 여권 압수

지난 1일, 재조명된 사실 중 하나는 현대중공업 외국인지원센터가 이주 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해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인신매매 식별 지표 중 하나'이며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됩니다. 이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는 이주노동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권 침해 행위이다.

현대중공업의 해명 및 비판

현대중공업은 외국인지원센터가 여권을 잠시 보관한 것은 인적사항 확인 등 행정적 목적이었다며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인적사항 확인 등 행정적 목적을 위해 잠시 보관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계약서에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의 여권 보관에 동의하는 조항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응 계획 및 가이드라인 위반

현대중공업은 사내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이주노동자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이주노동자가 여권 압수에 동의했다고 해도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됩니다.

Jimmy's Opinion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짚어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의 장벽과 처지의 약함으로 인해 오해를 받거나 차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이를 반성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저 한 회사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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