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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탄핵심판, 헌재가 기각
헌재의 결정
이태원 참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태원 참사를 주관한 행사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였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및 매뉴얼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을 헌재는 언급했다. 이로 인해 이 장관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 장관 측의 주장
이 장관 측은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사고 예방책은 행안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참사 대응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이었다. 또한 이태원 참사는 예측할 수 없고 대응책이 없는 특별한 재난이었다고 주장했다.
시민 사회의 비판
시민 사회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며 구조적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난안전법은 행안부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요구하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Jimmy's Opinion
헌재의 결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안부 장관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시민 사회에서는 이 결정을 비판하며 구조적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법과 같은 법적 규정은 재난 상황에서의 책임을 명확히 지정해야 하며, 행안부는 행동 요령 및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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