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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조선일보 사진은 검찰 CCTV 영상

by 지미초이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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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 CCTV 영상, 유출자 규명 요구

요약

건설노조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의 CCTV 영상과 조선일보 보도에 사용된 영상 사진이 같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두 영상은 나무, 차량, 인물의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CCTYV 유출자의 조속한 규명을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내용

조선일보의 기사를 근거로 고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는 CCTV 영상의 유출자를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연구소는 조선일보 기사에 사용된 영상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의 CCTV 영상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노조는 CCTV 영상의 유출자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연구소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두 영상의 나무, 차량, 인물의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영상의 화각 크기, 해상도, 화질, 녹화시간 정보 등을 고려할 때, 감정영상이 사건 기사에 사용된 사진의 원본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CCTV 영상은 수사자료로써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는 조선일보에 자료를 제공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immy's Opinion

이 사건은 CCTV 영상의 유출과 관련하여 건설노조와 조선일보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두 영상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건설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이 영상은 수사자료로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CCTV 영상의 유출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경찰이 조속히 수사를 완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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