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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 CCTV 영상 사건의 수사자료 공개 동의 필요
요약:
건설노조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사용된 영상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건설노조는 CCTV 영상의 유출 인물을 신속히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사건 기사에 실린 사진과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나무, 차량, 인물 등의 형태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보고서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CCTV 영상이 수사자료로서 공개될 수 없으며, 조선일보에 제공된 것은 비밀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의 촉구:
건설노조는 경찰에게 CCTV 영상의 유출을 조사하고 빠른 수사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유출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건설노조는 CCTV 영상이 조선일보 기사에 사용된 자료의 원본이 확인됐기 때문에 경찰에게 책임 있는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Jimmy's Opinion:
이러한 유출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와 비밀 유출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유출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료인 CCTV 영상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공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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