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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서울시교육감의 입장 밝혀

by 지미초이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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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에 책무성 조항 추가 검토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에 단호한 반대

서울시교육감은 교직 3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성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밝혔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조 교육감과 3개 교원단체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원 보호를 위한 법안 재정비 필요

세 교원 단체는 교직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안 재정비를 요구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명시하고 악성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를 수정하는 등 법적 요소들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즉시 분리하는 내용을 교원지위법에 명시하고,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치가 내려지면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지원 및 조치 방안 검토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을 위해 지원 및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녹음 전화기 보급, 안내 멘트 송출 등 갑질 근절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며, 교원에게 법률 조언과 소송 지원을 통해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의 교권 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간 의견이 분분하다.

Jimmy's Opinion

이번 공동회견에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단체가 교원 보호를 위한 법안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성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학교 내에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교원과 학생을 위한 지원 및 조치 방안을 검토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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